달라진 도로교통법…'주차뺑소니'벌금 부과
달라진 도로교통법…'주차뺑소니'벌금 부과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6.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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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교차로 통행법 위반도 과태료 대상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도로교통법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주차장 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등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으로는 주정차 차량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긴급자동차양보방법 변경, 과태료 부과 기능항목 확대,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조정 등이 포함된다.
 
먼저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차량에 반드시 보상절차를 위한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동안 주·정차된 차량과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몰래 사라져 버린 이른바 '주차장 뺑소니'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적발될 경우 주차뺑소니로 간주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카메라 등 영상매체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능 항목도 확대됐다. 기존 9개 항목에 5개가 새로 추가돼 총 14개 항목이 과태료 부과기능 항목으로 지정됐다. 여기에는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통행법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일명 '세림이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이 의무화돼 미이행 시 범칙금 12만원과 벌금 30점을 받는다. 또 어린이 안전띠(카시트)착용 규정도 대폭 강화돼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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