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무사고 어선 대상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소형 어선이 1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환급제'가 실시된다.
전남도는 보험 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선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1년 동안 무사고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재해보험금 일부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준다.
무사고 환급금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 가운데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보험 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전념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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