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통 환경 일제정비 기간 운영은 교통한전시설과 교통규제 내용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 사항은 개선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신고기간은 오는 6월 2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평소 불편 또는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신호운영이나 제한속도 규제 등을 비롯하여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중앙선, 차로구획 등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사항이다.
신고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로 접속해 교통민원을 통한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강진경찰서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도 된다. 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430-7353번)도 가능하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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