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거래 아무나 못한다... 다음달부터 '어선법'시행
어선 거래 아무나 못한다... 다음달부터 '어선법'시행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5.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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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도 공인된 전문가가 수행

전라남도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한'어선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 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공개거래시스템 구축,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어선 거래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중개업자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어선거래시스템 및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공시하고 어선의 사고 이력 등 거래에 유용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새로 실시되는 어선중개업 등록제와 관련해 등록 전 반드시 건물대장에 등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토록 해 유령회사 난립을 방지했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의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어선중개업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에 관한 주요 사항이 변동될 경우 신고 의무, 중개 관련 교육 이수 의무 등을 법령에 명시했다.

어선중개업을 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동해서해남해)에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서, 교육이수증, 사무실 개설(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갖춰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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