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관리 부실 아직도...
공동주택 '승강기'관리 부실 아직도...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5.19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에다 운행중지 규정마저 무시
지난 2015년 승강기 사고율 1위 불명예... 군, "관리대책 강화할 것"


강진지역 일부 공동주택들이 승강기 관리허술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운행을 일삼거나 급기야 운행 중지 명령마저 무시하고 운행에 나섰다가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2015년도 승강기 사고율 전국 1위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강진읍 한 아파트. 100세대 규모의 이곳 아파트 한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검사 합격증명서'를 살펴보니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6년 11월 7일까지를 나타냈다.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났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만료된 검사합격증명서를 그대로 부착하고 버젓이 운행되고 있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는 일 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있는데도 이러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이에 대해 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운행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건립된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것.

주민 A씨는 "승강기는 무엇보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도 최소한의 안전의무 이행마저 실종된 현실이 경악스럽다"면서 "정밀안전점검이나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올 초 개정·시행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작년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다.

승강기의 불법운행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전남도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승강기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강진군 소재 한 빌라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승강기 불법운행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운행중지 상태인 승강기를 대상으로 벌인 불시 점검으로, 해당 빌라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관내 일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승강기 관리부실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승강기의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관련 법규에 따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강진지역의 승강기 등록대수(작년말 기준)는 모두 148대로 이 가운데 공동주택 설치는 절반 수준인 73대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강진군이 승강기 사고율에 있어 불명예 기록을 안게 된 만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지난 2015년도 보도전문채널 YTN은 전국 54만개 승강기를 대상으로 지난 일 년 간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진군은 승강기 숫자대비 사고율이 15%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흥군의 사고율(6.3%)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이며 영암군(4.4%)과 해남군(6.9%), 무안(4.6%), 완도(7.8%) 등 인근 군 단위지역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 강진지역의 승강기 안전관리에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관내 승강기안전관리자들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등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며 "특히 오는 6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승강기로 인한 출동 건수는 33건이며 53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