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도심 제한속도 손본다
강진 도심 제한속도 손본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5.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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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속도 5030계획 발표'

북쪽 시가지 30㎞로 하향

강진경찰은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강진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계획을 추진한다. 강진읍 보은로 기준 북쪽 시가지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고 남쪽은 기존 40km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강진읍 보은로 기준 북쪽 시가지 도로인 삼일로와 탐진로, 중앙로, 영랑로, 동성로, 향교로, 종합운동장길 등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줄어들게 되고 보은로 4차선 구간은 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기존 시속 50km가 유지된다. 목리와 남포리를 포함한 보은로 기준 남쪽구역은 기존의 속도인 40km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도 강진군 전체 인적피해 교통사고 276건의 약1/3에 해당하는 88건이 보은로 기준 북쪽 시가지에서 발생한 것과 국토부와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수요가 많은 생활도로구역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5030 계획이 맞물려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강진경찰는 지난 3월30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의 가결을 얻은데 이어 4월 21일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강진군과 협조하여 속도제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시설물 개선이 이뤄지면 늦어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진읍 보은로 북쪽 시가지 제한속도가 30km로 지정되어 운영됨으로써 향후 강진읍 교통사고가 30% 이상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연구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올리면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최고 34% 증가하고 반대로 10km 낮추면 24%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시속 40km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지 가능 거리는 약 19m 이지만 30km에서는 약 13m로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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