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 욕심 때문에...'
'한 순간 욕심 때문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04.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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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서 남의 돈 들고 간 고교생 입건

은행 현금지급기에 놓인 현금에 손을 댄 고교생이 입건됐다.

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관내 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타인이 실수로 놓고 간 돈을 들고 나온 A(18)군을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오후 6시53분께 읍 중앙로 한 은행현금지급기에서 B모(40)씨가 전화통화를 하다 깜박하고 꺼내가지 않은 현금 6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간 혐의다.

강진경찰서 강력팀은 은행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 받은 지 이틀 만에 A군을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돈을 보자 순간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경찰서 관계자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이나 타인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근처 벨이나 수화기로 은행직원에게 알리거나 112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처리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이라는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길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처벌강도가 센 '절도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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