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최근 차량 증가로 인해 관내 교통사고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매주 3회 이상 2∼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짧게 단속하는 '스팟(spot) 이동식 음주 단속'을 주·야간,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단속에 나선다. 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경찰서 윤용일 교통관리계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의 성숙된 교통운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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