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12.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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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상배)는 내년 1월 말까지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으로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지그재그 운항 선박을 발견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하여 단속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상에서 술 한두 잔을 먹더라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할 수 있어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며 "개인의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도해경은 현재까지 총 7건의 음주선박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도해경은 올해 해양안전저해사범 적발 건수는 92건으로 작년 대비 26%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이 27건(29%), 무면허 운항 등 선박직원법 위반 24건(26%), 최대승선인원 초과한 어선법 위반 6건(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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