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 불법사업 여파... 조합원 배당금 '반토막 '?
강진농협 불법사업 여파... 조합원 배당금 '반토막 '?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12.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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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에 배상금 또는 견책 처분...27일 새 상임이사 선출

강진농협의 수탁출하사업 사고여파가 조합원들의 각종 배당금 지급문제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으로 빚어진 손실액 일부를 사실상 강진농협이 떠안게 됐기 때문인데, 손실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내년 1월에 있을 결산총회에서의 조합원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지난 14일 강진농협에 따르면 최근 감사결과에 따라 전 조합장 A씨 등 모두 11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린 가운데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액 일부를 강진농협이 떠안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진농협은 지난달 4일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전 조합장 A씨에게 변상금 6천9백만원, 상임이사 B씨에게 8천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모두 6명에 대해서 총 4억2천3백만 원의 변상금 징계조치를 내렸다. 즉, 12억8천여만 원의 손실액 가운데 변상금액을 제외한 9억 원 가량은 조합부담이 된 셈이다.
 
더욱이 변상금 회수조치가 오는 연말까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채권손실금 전액은 2016년도 결산과정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전망이다.
 
강진농협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 지급 불투명 가능성은 확대 해석된 것"이라며 "다만 전년도의 절반 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진농협은 지난해 출자배당율 4.42%와 이용고 배당률 6.39%를 보이며 조합원들에게 총 12억여 원을 배당했다.
 
한편 강진농협은 지난달 30일 대의원들의 임시총회를 통해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에 나선다. 또 내년 1월말 결산총회를 열고 이사진 17명을 새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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