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읍농협 파머스마켓 설립 허가
강진군 읍농협 파머스마켓 설립 허가
  • 주희춘
  • 승인 2002.09.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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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즉각 반발....“육탄으로 저지하겠다”
읍농협이 강진군에 신청한 파머스마켓 개발행위 신청서가 허가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군청 실과장들이 참석한 군정조정위원회는 9일 오전 윤동환군수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읍농협이 지난달 신청한 파머스마켓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기로 확정했다.

개발행위허가는 현재 용도상 논에 해당하는 파머스마켓 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으로 읍농협은 당장 이곳에 부지를 닦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5일 시장상가번영회등 상인들은 군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읍농협에 장소이전을 종용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읍농협의 개발행위 신청서가 법적인 하자가 없어 법적대응을 해 올 경우 패소할 수밖에 없어 손해배상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군은 일단 개발행위허가는 해 주되 건축허가 신청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읍농협에게 장소이전을 계속 설득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같은 의견을 5일시장 상가번영회 회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가번영회 상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천식(60) 5일시장 상가번영회장은 “군이 결국 힘있는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군이 허가를 해줄 경우 상인들이 실력으로 건축자체를 저지하기로 이미 결의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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