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언제든지 단속됩니다"
"음주운전, 언제든지 단속됩니다"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11.2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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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강진경찰서(서장 유윤상)는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인한 음주운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법질서 확립 추진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동안 주·야간 구분 없는 불시단속은 물론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매주 4회 이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무면허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은 한층 강화된 상태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실례로 단속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액수를 살펴보면 0.063%는 1백만원, 0.089%는 150만원, 0.101%는 3백만원, 0.174%는 4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사람이 다시 0.071%에 단속되었을 경우 5백만원, 0.114%에 단속되었을 경우 7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월부터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사전 음주운전 단속·홍보 강화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가벼운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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