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정청탁금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고] 부정청탁금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 강진신문
  • 승인 2016.10.14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남 · 기획홍보실 감사팀장>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3월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올 9월28일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여섯가지 까닭이 있다.

첫째,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다.

둘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 조사결과, 공무원의 3.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의 57.8%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다.

셋째, 역시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8개국중 37위로 국제사회의 반부패평가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이다.

넷째, 비윤리적 부패영역의 축소이다. 다섯째,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등 기존 부패행위 통제와 사각지대 보완이다. 여섯째, 뿌리 깊은 청탁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 등 우리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다.

강진군은 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네차례의 직급별 교육을 통해 전직원에 대해 교육을 가졌다. 앞으로 일방적·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도전! 청자골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및 청렴도 측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이 아니다.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벼 베기가 끝나는 대로 이장, 부녀회장 등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된 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정식집과 직원들이 자주 가는 일반음식점, 한우명품관, 화훼농가를 방문해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한정식집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고 일반음식점의 경우 공무원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우명품관도 큰 차이가 없었다. 화훼농가의 경우 꽃 시세가 반값으로 하락해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공무원들이 음식점을 법시행 이전보다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혹시나 적발 첫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예전과 같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강진원 군수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민, 직원들과 자주 소통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본인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마다 직원들의 이용 실태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몇일전 저녁 읍내 음식점을 갔다. 주인에게 물었다. 공무원들이 많이 오느냐고 묻자 '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미 자리에는 군청 한개 팀이 와 있었고 우리 팀이 들어온 이후 또 다른 팀 소속 직원들이 들어왔다. 주인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직원들이 많이 오는 데요' 했다. 주인은 '오늘은 특별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업무를 하다보니 관련 사례가 쌓이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다. 사례도 자주 바뀐다. 당초 경조사비 한도액은 10만원 이지만 15만원을 받았을 경우 전체 15만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뉴얼 수정사항을 통해 10만원이 넘는 5만원만 반납 하라고 한다.

사례가 없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팀 3명이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 한 후 최종적으로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민 및 공직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부서별로 피해 대책을 수립해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역시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