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호)사설-선거법위반 걸리면 끝장이다
(272호)사설-선거법위반 걸리면 끝장이다
  • 강진신문 기자
  • 승인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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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정치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총선 후보 및 관련자들은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기존 정치인은 족쇄로, 정치 신인에겐 족쇄가 풀릴 것이란, 서로 다른 이해를 부르긴 했지만 이번 정치관계법은 선거 혁명을 이룰 전례 없는 초강력 선거법이다.

게다가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 등이 올해를 "선거 문화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돈 선거' '사이버 불법 선거' '브로커 선거' 단속에 경쟁적으로 나서자 각 정당 지도부와 후보 진영이 떨고 있다.

'돈 봉투' 신고자에게 50 배의 포상금 지급 소식이 전국 네트워크를 탄 직후 도내에서도 출마 예정자가 돈을 건넨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이미 발생했으며, 이런 검찰의 초고강도 수사와 경찰의 '특진 수사'에 지금 전국은 그야말로 "걸리면 끝장"이라는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단 썩은 선거 문화를 일대 개혁시킬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도 좋겠고, 따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따위의 회의적 일차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강력한 선거법 탄생은 지난 날 우리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옳은 정당과 깨인 국민이었다면 "어깨띠 사용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3 인 이상이 무리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식의 시시콜콜한 선거법을 만들어냈겠는가. 영국에선 선거법에 '얼마를 써야 한다'는 선거 비용 명시 항목도 없다는데, 우리는 수백억 원의 부정한 돈이 무차별로 뿌려지지 않았는가.

이제 마침내 강력한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니, 이번만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해 본다. 동시에 유념해야 할 것은 선거 관련자들은 물론 특히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법 위반을 감시하는 '카파라치'처럼 선거사범을 쫓는 선관위 또는 생계형 '선(選)파라치'가 암행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부끄러운 선거 현실이지만 엄연한 사실이므로 뜻하지 않은 '횡액'을 당하지 않도록 유권자 스스로 선거법을 숙지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선거사범에 관한 한 이제 "몰랐다"를 인정하는 온정주의는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한다. 초강력 선거법에 "걸리면 끝장"이다. 선거구 축소 등으로 인한 '강원도의 총선 회의론'이 불법 탈법을 방조해도 좋다는 심정적 당위로 이어져선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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