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애들(?) 챙기세요"
"제발 애들(?) 챙기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6.05.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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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에 곳곳서 불만... 포획요청도 잇따라

소방대원들 '이틀 한 번꼴로 출동'... 군, "계도활동 강화할 것"

지난 17일 강진읍에서 목줄이 풀린 개 두 마리가 논과 밭을 휘젓고 있다. 한 마리는 주변 일대 논과 밭을 지나 목리 방면 주택가로 이동했고 다른 한 마리는 4차선 도로를 가로 질러 강진아트홀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군동면에 거주하는 A모(여·71)씨는 요즘 자신의 텃밭을 둘러 볼 때면 짜증스러운 일이 이만저만 아니다. 몇 달 전부터 등장한 '개 한 마리'때문이다.

잊을만하면 나타나 텃밭을 파헤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농작물까지 망가트리기 시작했다. 덩치도 제법 크다보니 A씨로써는 상대하기도 쉽지 않다. 목줄도 없는데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하다못해 119에 전화를 걸어 포획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번번이 실패했다. 매번 산속으로 도망친 개는 며칠 뒤 또 다시 내려와 밭을 망쳐놓기 일쑤였다.
 
A씨는 "이러한지도 벌써 두 달째다"면서 "돌멩이나 막대기를 던져도 봤지만 오히려 달려들 것처럼 이빨을 드러낸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혹시나 달려들어 해를 끼칠까하는 공포감이 밀려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례로 군동면에서는 지난 2013년도 10월께 70대 할머니가 밭에서 콩을 수확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 물려 큰 부상을 입고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읍 목리에 거주하는 B모씨도 최근 자신의 밭을 휘젓고 다니는 흰색 개 한 마리가 큰 골칫거리다. 2~3마리씩 무리를 지어 논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화가 치민 적도 여러 번이다. 119에 전화를 걸어 몇 차례 포획을 요청해 봤지만 일찍이 모습을 감춰버린 탓에 이제는 수화기를 들기도 미안한 심정이다.
 
B씨는 "떠돌이 개들로 인해 농작물 피해마저 우려되다 보니 신경이 곤두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주인이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 항의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전했다.
 
이렇다보니 강진소방서 대원들도 최근 '떠돌이 개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최근 2주 동안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전화만 9통이 걸려왔다. 이틀에 한 번은 개잡으러 출동한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출동한 날도 있다. 신고전화는 강진읍은 물론 군동과 칠량, 마량, 도암, 신전 등 강진 전역에서 울려댔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전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밭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처리요청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낮 12시05분께는 성전면 신안길 한 마을에서 개 한 마리가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있다는 신고전화가 접수돼 구조대원들이 블로우건(마취총)을 사용해 포획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른바 '자격 없는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이 일고 있다.
 
한 주민은 "갑작스레 도로로 뛰어드는 개들 때문에 사고발생 우려가 큰데다 거리미관도 개들의 배설로 인해 훼손되고 있어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고 꼬집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를 때에는 군(동물등록대행업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개를 데리고 외출 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면서 "꾸준한 계도활동을 병행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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