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강화된 음주단속 해결방법 찾아서
[사설2] 강화된 음주단속 해결방법 찾아서
  • 강진신문
  • 승인 2016.05.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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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나서면서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주·야간 구분 없이 불시단속은 물론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서 단속을 실시하는 이른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단속은 최근 크게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정도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를 몰수당할 수도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다섯 차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자동차 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도 적극적인 형사 처벌대상이다.

단속이 확대되면서 대리운전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강진지역에는 전문적으로 대리운전을 담당하는 곳은 전무한 상태. 일부 택시기사들이 나서고 있지만 수요부족에다 값비싼 이용요금까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용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가지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자치단체에서 대리운전 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전해주는 방법 등도 고민해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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