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매 등급 올해부터 ‘특등’ 제도 도입
벼 수매 등급 올해부터 ‘특등’ 제도 도입
  • 김철
  • 승인 2002.09.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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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보다 2천원 더 받아
벼 수매 등급에 올해부터 ‘특등’ 제도가 도입된다.

특등을 받으면 일등가격에 2천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지난 60년대에 도입된 벼수매등급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정부양곡의 품질을 올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 출장소(소장 김향두)에 따르면 그동안 1등, 2등, 등외로 분류되던 등급이 특등, 1등, 2등으로 바뀌고 등외는 3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특등의 조건은 까다롭다. 제현율(벼 50g을 벗겻을 때 나오는 현미의 무게)이 82% 이상(41g)이 나와야 한다. 그만큼 쭉정이가 없어야 하고 여물이 좋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통일벼 검사규격이 적용되어 조금 덜 여물었더라도
90% 이상이 1등을 받은게 관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품질이 좋지 않은 벼는 철저히 골라지게 된다.

품질관리원 임호연씨는 “궁극적으로 생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꾀하고 정부양곡의 미질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다”며 “특등을 받으려면 벼재배와 수확, 건조과정은 물론 조제와 정선과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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