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현장)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당부사항
(공직현장)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당부사항
  • 강진신문 기자
  • 승인 2004.0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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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정찬수

친환경농업은 시작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게 정착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현장 지도를 하다 보면 농민들이 아직도 친환경농업에 대해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지난해는 갑작스런 병해충 때문에 친환경농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몸으로 채득한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은 말그대로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인 만큼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단계적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 농약 인증농가들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여야하며,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히노산과 바리문 농약은 수확 21일전까지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저농약 재배일 경우에는 수확 42일 전에 사용해야 한다.

또 화학비료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포장별로 토양성분 검정결과를 토대로 적정량을 권장하고 있는데, 무농약 재배는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이하, 저농약 재배는 권장하는 성분량의 2분의 1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올해부터 까다로워지는 유기재배(전환기포함)시 유의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농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유기재배는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기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  되는 축분 비료는 올해부터 일체 사용할 수 없다.

또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여야 한다. 예를들면 볒짚, 쌀겨는 반드시 유기재배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여야만 투입할  수 있으며, 일반 항생재가 포함된 사료를 먹인 축산물의 축분으로 만든 퇴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농민들이 꼭 지켜 주어야 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일지에는 전년도 필지별 수확량 및 판매내역과 퇴비, 규산질비료, 밑거름, 녹비작물, 기타토양에 관주한 미생물 투입내역 등이 적혀있는 해당필지별 토양관리사항등이 기록돼야 인증을 받을수 있다.

또 해당필지별 비배관리 사항(웃거름사용, 각종 환경자재의 구입 및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기록)과 해당필지별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병해충을 방제, 예방을 위하여 투입한 자제 및 사용효과), 잡초방제 및 제거방법(우렁이, 오리, 인력 잡초제거 등)등도 함께 기록해야 효과를 인증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인증하는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를 통과한 친환경 인증농산물이 고급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민들의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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