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장애인주차구역 모르나요?
아직도 장애인주차구역 모르나요?
  • 김철 기자
  • 승인 2015.08.3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동안 단 한 건이던 과태료 부과, 올해 상반기만 벌써 '8건 '
군, "생활불편민원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자 늘어"


지난 7월 주민 A모씨는 강진아트홀주차장에 무심코 차를 댔다가 낭패를 봤다. 하필 차를 댄 곳이 장애인 주차 구역이었는데 누군가 불법 주차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최근 강진오감통을 찾았던 B모씨도 비싼 주차요금을 부담하기는 마찬가지. 아무런 생각 없이 주차면적이 비교적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결국 '양심불량'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횟수는 총 8건으로 작년도 단 한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건수가 아예 없었던 2012년도와 2013년도 실적과 비교하더라도 분명한 사회적 변화다.  

이처럼 올해 들어 과태료부과 건수가 급증한데는 스마트폰으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불편을 신고하는 방식인'생활불편 민원 앱'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은 관공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생활불편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고 된 불편사항은 즉시 내부 종합행정전산시스템에 접수되고 이후 해당지자체 또는 처리부서가 불편사항을 해결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방식이다.

예전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로만 끝났던 것이 지금은 스마트폰에 생활불편 민원 애플리케이션(앱)만 설치돼 있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정·사회 전반의 감시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과태료부과 대상은 모두 스마트생활민원을 통해 접수된 위반사례다"며 "특히 강진아트홀이나 강진오감통, 마량놀토수산시장 등 외부인 또는 관광객들이 붐비는 특정장소에서 민원신고가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의 처분 통지서가 전달된다.

급기야 최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되면서 자칫 '과태료 폭탄'까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된데 따른 것인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해야 한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적치 또는 차량을 주차한 경우다.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한 행위, 그리고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진군은 '과태료 폭탄'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장애인구역 주차 방해 단속에 대한 계도기간을 오는 10월30일까지로 충분히 둘 방침이다. 특히 군정소식지와 반상회를 통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읍·면사무소 등에 관련 공문을 보내며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제점검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의 필요 시설물을 확충하고 제도강화에 따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시행되고 다양한 제재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운전자와 주민 개개인의 양심문제"라며 성숙된 주민의식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