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결별요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후 자신의 전세방에 불을 지른 30대 여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5일 저녁10시께 강진읍의 한 주택에서 박모(여·33·강진읍)씨가 술에 취해 일회용라이터로 안방에 걸어둔 옷에 불을 붙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집안 물건을 부수는 술버릇을 이유로 2개월째 동거중이던 강모(43·군동면)씨가 헤어질것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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