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선물 돌린 후보자 구속
조합원에 선물 돌린 후보자 구속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5.04.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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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 조합장선거 후보자 A모씨 구속... 선거운동원 2명 불구속

지난달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모 조합 후보자로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A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 지역에서는 첫 구속사례다. 
 
강진경찰서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모(41)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A씨의 선거운동원 B모(67)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합원 430여명에게 도자기로 된 수저통과 무선 커피포트, 냄비 등 38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가 있기 전인 작년 9월 추석 무렵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강진과 목포소재 그릇가게에서 구매한 물품을 관내 읍·면 조합원의 주거지에 찾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살포하고 이후 물품을 제공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00조합장 선거에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호별방문 및 조합원 매수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 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의 자백과 물품을 제공받은 일부 조합원 진술 그리고 강진과 목포지역 물품판매자들의 진술 등으로 혐의는 인정된다"며 "A씨를 구속하고 선거운동원 B, C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다.
 
한편 강진경찰서는 금품제공 등 혼탁 선거가 우려 된 다른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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