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세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세요"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5.02.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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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숙박시설 등에 1인 이상 둬야... 위반 시 과태료

강진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설에 따라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15,000㎡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 야간 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에는 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연면적 15,000㎡ 초과대상물은 초과되는 1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

신축 대상물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서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대상물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강진, 장흥군관내 101개소가 보조선임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대상처는 아파트 29, 의료시설 4, 기숙사 2, 수련시설 1, 숙박시설 51개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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