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군청 앞마당서 분신시도
40대 남성, 군청 앞마당서 분신시도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4.12.1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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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등에 화상...'오리농장 행정처분에 불만?'

강진군청 앞마당에서 4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데, 남성은 상반신에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5일 오후 3시30분께 강진군청 앞마당에서 주민 A모(49·도암면)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은 주변에 있던 군청공무원 등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으나 A씨는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강진의료원을 거쳐 광주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상반신 전반에 화상을 입긴 했으나 휘발유량이 적었던 데다 진화작업도 곧바로 이뤄졌다"면서 사고발생 당시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했다.   
 
강진군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오리농장에 대해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거부되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진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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