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강진만 피해 보상되나
[사설1] 강진만 피해 보상되나
  • 강진신문
  • 승인 2014.1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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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 결과 강진만 패류 피해 조사 비용 5억원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진만피해는 어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97년이후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장흥댐 건설사업,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해역준설사업, 강진군의 만덕·사내 간척지 매립사업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진만에서 나오는 어패류의 양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폐사하는 양도 만만치 않았다.

강진만 피해가 계속되면서 지난 2011년 1월 수협 김종섭 조합장을 비롯한 29개 어촌계 1,321명의 어민들이 장흥댐 건설로 어업피해가 발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직접 김영란 위원장이 강진만 현장을 방문해 어민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듣고 나서 해양수산부, 수자원공사, 강진군 3개 기관이 용역비를 공동분담해 강진만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라고 조정·합의내용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수차례 회의에도 진전이 없고 용역참여도 하지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러자 국무조정실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강진군은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용역을 시행하라고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역시나 해양수산부는 복지부동이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이 최종 확보되면 해양수산부의 용역을  토대로 수자원공사와 강진군이 각각 5억원씩 분담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어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고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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