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아불법 양육자 특별신고 기간 지정
경찰, 미아불법 양육자 특별신고 기간 지정
  • 김영미 기자
  • 승인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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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의 미아사진이 첨부된 전단지 1천여장 배포

강진경찰서는 오는 24일까지 미아 불법 양육자 특별신고 기간을 지정해 미아찾기운동을 실시한다.

강진경찰서 90여명의 직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미아찾기 운동에 나서 관내 아동복지시설, 교회등에 전단지 1천여장을 배포했다. 또한 각 지구대 직원들도 지난 27일부터 읍, 면단위 복지시설등을 방문해 39명의 미아사진이 첨부된 전단지를 배부했다.

또한 강진경찰은 특별신고 기간내 미아 불법 양육자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2천만원이하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12번이나 (02)182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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