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상임위원회 추진되나
군의회 상임위원회 추진되나
  • 김철 기자
  • 승인 2014.08.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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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임위 구성시... 집행부 감시하는 활발한 의회
시민단체... "소수인원, 아직은 시기상조"

강진군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상임위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29일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7명, 행정복지위원회 6명, 농업경제위원회 6명을 위원 정수로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홍보실, 미래산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총무과 소관을 다룬다. 이는 주로 복지와 예산, 인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농업경제위원회는 친환경농업과, 환경축산과, 해양산림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소관을 다뤄 주로 사업부서를 담당하게 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로 밝히고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일까지로 오는 9월 12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본회의장 상정여부를 놓고 의원간 협의하게 되고 상정될 경우 9월25일 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사실 강진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는 지난 2010년 11월 한차례 시도됐다. 김은식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4:4 투표결과로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의 이유는 크게 소수의원의 상임위 중복참여와 과다한 예산소요가 문제가 됐다.

4년만에 다시 상임위 구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타당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임위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집행부의 세밀한 감시가 가능하다고 의회에서는 밝히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집행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회의장에서 별다른 말없이 끝나는 식물의회가 아닌 생동력이 있는 의회활동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또 상임위가 구성되면 의원들의 책임도 늘어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원간담회는 법적효력이 없는 녹음만을 남긴다. 하지만 상임위가 구성되면 상임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보존된다. 만약 대형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유무를 의원들에게도 물을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정적 부담은 늘어난다. 상임위가 구성되면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75만원 총 2천700만원, 여기에 새로운 전문위원이 군의회에 배정되야한다. 군에서는 약 1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상임위 설치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다. 8명의 의원들이 3개 상임위에 중복 배치되면서 전문성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초선의원인 대부분이 상태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간담회 형태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인 강진군에서는 아직 상임위는 빠르다"며 "초선의원이 많은 상태에서 2년간 의원들이 현재의 간담회 형태를 유지하고 2년후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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