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논단]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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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꼭 필요합니다
  • 강진신문
  • 승인 2014.08.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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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강진군의회 의장

제7대 강진군의회가 지난 7월 4일 군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개원했습니다. 의장을 포함한 8명의 의원들은 의원에 입후보하여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챙겨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정서비스를 해드리도록 임기 내내 노력할 것입니다.

헌법에 근거를 둔 우리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된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도 군민들은 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의안 처리 등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은 군민의 일반적 대표로서 선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정책이나 입법안에 전문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만, 날로 기술화ㆍ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행정의 대응에 의원의 역량 강화는 이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둬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남 도내 22개 시군 의회 중 17개 의회가, 전북은 16개 중 14개, 경남은 18개 모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제도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특정정책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인 심사를 하게 하는 것으로, 의회의 정책 결정과 행정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설기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본회의이고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예비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 절차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주요 의안을 논의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의회 의원과 집행부의 발언 등 의사결정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군민에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밀실정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 아래서 운영되는 상임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보고, 질의, 토론, 심사과정을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의정상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물론, 지방자치법의 보장 아래 명실상부한 의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 현안 사항을 적기에 대응하고 중요한 정책은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 능률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 모든 업무를 회기 중에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평소시책 자료를 확보하고 특정 사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와 현장 방문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이 정립될 것입니다.

전문가와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연구 모임을 구성하고, 벤치마킹, 인터넷 정보 능력 향상과 현안 발굴을 위한 소통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지지와 신뢰가 한층 더 높아 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우리 의회의 업적과 성과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 시행에는 전문위원 등의 인력 증원과 더불어 예산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살린다면 얼마든지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설치는 복잡하고 전문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서 꼭 필요합니다. 상임위 제도의 도입에 앞서 군민 여러분께 필요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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