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 특집부 기자
  • 승인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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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의원<군동>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91년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창기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그동안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는 통제자로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때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기관과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게 정착시키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에 헌신노력해 온 지방의원들의 열성과 지방자치를 염원해 온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 최대의 화두로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우리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선량으로서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들의 의식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통상 주민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첫째,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이다.이는 집행기관의 계획입안, 집행, 평가등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종전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에서 이루어지던 획일적, 행정편의 주의적인 행정과정이 주민의 대표에 의해 감시, 견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역할만으로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대안 또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이는 주민의 여론과 정서에 기초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제안 및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의 조례, 예산 및 각종 안건의 심의, 의결과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발언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업무와 지역발전에 관련된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고충처리자로서의 역할이다.지역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곧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청원에 대한 소개와 의회에 대한 진정서 처리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이는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여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말할 수 있다. 민주화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인 혹은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역할은 이러한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무한의 봉사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하여 사무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 되었다고 하나 중앙정부의 지침, 훈령, 준칙등을 통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 또한 매우 협소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는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중앙집권적 행정형태와 집행기관의 행정편의적 사고를 단시일내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지역적 이기주의도 의원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각 자치단체에 있어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등 주민이 기피하고 있는 혐오시설의 확보가 가장 큰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다.이런 것이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 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위축시키기 마련이다. 

뿐만아니라 열악한 재정적 여건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의식도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괴리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하는데 전체의원이 중지를 한데 모아나가야겠다.

또한 의원들의 내적요인으로는 시간과 전문성 등을 들 수 있다.지방의원이 행정의 감시자, 견제자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보다 전문지식과 논리면에서 앞서야 할 것이다. 

특히 날로 다양화, 고급화, 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민들의 여망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논리적인 대응력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우리의원 모두는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주어진 책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구성원 각자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선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천천히 개선해 나갈 때 그것들이 모여 명실공히 훌륭한 주민자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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