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방송 시청료 징수 횡포
서남방송 시청료 징수 횡포
  • 김철 기자
  • 승인 2003.09.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자 동의없이 전화요금에 합산
호남방송과 함께 강진지역에 케이블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목포 소재 서남방송이 강진지역 가입자들의 동의없이 시청료를 KT전화요금에 합산해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과 서남방송, KT강진지점에 따르면 서남방송이 지난해 7월부터 관내 가입자들을 받은 후 정보통신부의 고시를 악용해  KT 목포지점에 전화요금 합산청구 계약을 체결, 총 830여 가입자중 650여 가입자 시청료를 전화요금과 함께 청구서가 나오도록 돌려 놓았다는 것.

 

이에따라 오래전부터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온 가정의 경우 시청료가 전화요금과 함께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다 지난달부터 시청료 규모가 한달 6천600원씩 합산돼 전화요금이 청구되자 이를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서남방송이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이전에는 시청료가 월 1천원씩이여서 가입자들이 전화요금 합산여부를 중요시 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호남방송을 시청하다 지난해 8월 서남방송으로 가입방송을 바꾼 이후 호남방송 해약절차를 밟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 호남방송 시청료는 지로를 이용해 지불하고 서남방송 시청료는 전화요금에 합산해 자동이체로 지출, 이중의 시청료를 낸 주민들도 상당수다.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화요금고지서에 시청료를 합산해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가입신청서에 전화요금 합산여부 항목을 만들거나 따로 별도의 전화요금통합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하는등 가입자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남방송 관계자는 “일단 가입신청서를 받은 후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승낙을 받은 다음 전화요금에 합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이후 인상된 시청료가 통장에서 빠져나 간 이후 KT 강진지점에 지난 25일까지 100여건 이상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서남방송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KT는 서남방송의 수납을 대행하면서 3.5%의 수수료와 서남방송이 사용하는 전신주에 한달에 200원정도의 전주대여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서남방송에 1년분을 선납했다는 윤모(45·강진읍)씨는 “전화요금청구서가 나오면 매달 내는 것이라 따로 확인을 하는 사람을 드물 것”이라며 “전화요금 청구서에 느닷없이 6천600원이 합산되있어 통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월부터 매달 수신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KT 강진지점 관계자는 “KT는 케이블방송사측의 전화요금 합산 자료를 가입자가 인정했는지 일일이 확인할수 없는 형편이다”며 “이번에 민원이 접수된 가구는 다음달 서남방송에 자동이체 해약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