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받기 위해 채무자 3살 아들 납치
빚받기 위해 채무자 3살 아들 납치
  • 조기영 기자
  • 승인 2003.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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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인 긴급체포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아들을 납치한 30대 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밤10시30분께 강진읍 서성리 시끝 삼거리에서 김모(33·경기도 안산시)씨가 빚을 받아낼 욕심으로 채무자의 아들 이모(3·도암면)군을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께 도암면 옥전리 이모(여·66)씨 집을 찾아 자신이 이군의 이모라고 속여 이군을 잠시 돌봐주겠다며 납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군의 부모에게 빌려준 4천500여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29일 김씨에 대해 영리약취유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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