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 조기영 기자
  • 승인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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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선관위는 올해 말까지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등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입후보예정자의 대민접촉활동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과 후원회행사등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활동, 추석을 전후한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위법행위등이 중점 단속된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및 문의는 국번없이 전화 1588-39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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