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조기영 기자
  • 승인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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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완도 출장소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대목을 이용해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성행할것으로 예상해 제수용품과 선물용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집중단속품목으로 정하고  할인매장, 직매장, 매일시장등을 집중단속한다.

 

군은 판매업체에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식별방법을 지도·홍보하고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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