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신신고 강조기간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신신고 강조기간을
  • 주희춘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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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노동사무소 강진고용안정센터등은 다음달 한달동안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신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부정 수급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허위신고등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어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시행후 지난달말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9천36명중 123명이 부정수급자로 드러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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