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자 강제 재산압류
국민연금 체납자 강제 재산압류
  • 주희춘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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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한 주민에 대해 재산압류가 집행되어 강제징수를 하게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남지사에 따르면 정상적인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연금재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장기 체납자 2천75명에 대해 재산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이중 강진지역 장기체납자는 311명에 달하고 연체규모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지사는 지난 9일 해당주민들에게 체납처분 집행 예고문을 보낸데 이어 오는 10월초부터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카드를 이용해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자들은 공단측과 협의해 현금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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