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사무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목포지방사무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영미 기자
  • 승인 2003.07.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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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지난 1일부터 이달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게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정수급자는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허위신고등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 고용안전센터 280-0500번, 강진고용안전센터 434-779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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