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시설 흡연 3만원 범칙금
금연시설 흡연 3만원 범칙금
  • 사회부
  • 승인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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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1일부터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는 2만원~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건물, 병원등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시설과 영업장의 1/2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만화방, PC방, 45평이상의 음식점등을 합해 관내 총225개소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의료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3만원, 터미널이나 체육관등 흡연을 하는경우는 2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만화방, PC방, 음식점등 업소는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의 경계를 나타내고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시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보건소관계자는 “아직까지 금연구역을 설치하는 업소가 홍보가 미흡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다”며 “다른사람을 생각해 금연지역으로 지정돼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흡연을 삼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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