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공사장...폐콘크리트 관리허술
곳곳에 공사장...폐콘크리트 관리허술
  • 김철
  • 승인 2003.07.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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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우려

고속도로, 탐진댐 공사등 각종 국책공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해 공사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전면 명산리 E폐차장앞에는 H공영에서 사용하는 400여평의 면적의 폐자원 임시보관소가 설치돼 있다. 임시보관소는 지난1월부터 넓이 1m정도 크기의 대형 폐콘크리트와 각종 철근, 플라스틱관등 각종 건설용 폐자재가 쌓여있다.

 

임시보관소는 주변에 인근 논과 배수시설등이 위치해 비로 각종 녹물등이 흘러내려 농작물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곳은 지난해 1월 폐기물처리 설치신고를 한곳으로 보호시설등의 설치가 없이 도로변으로 높이 3m에 길이 20m 차광펜스만을 설치한 상태이다.

 

주민 박모(62·성전면)씨는 “폐콘크리트가 방치된 보관소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그대로 논으로 흘러간다”며 “보관소가 도로인근에 위치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에게도 미관상 좋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H공영은 지난4월 칠량면 구로마을에 위치한 폭4m, 길이 500여m 농로에 폐자원으로 사용할수 없는 크기 10㎝이상의 폐콘크리트와 철근등이 들어간 재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군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민 김모(54·칠량면)씨는 “농로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를 깔아 빗물이 흘러들어가면 곡식을 어떻게 먹을수 있겠냐”며 “폐콘크리트를 다시 사용해도 인체에 해는 없다지만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상 건설 폐자재의 재활용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이용하거나 임시보관소에서 파쇄기를 이용해 건설현장에서 재사용할수 있도록 돼있다. 임시보관소는 차광막이나 배수시설등을 전혀 규제조건이 없는 실정에 지난 2001년 7월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상 일반공사와 폐기물공사 업체를 따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실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 2009년까지 관내 총 34㎞구간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공사는 전주에 위치한 K환경업체에 처리를 맡긴 상태이고, 오는 2007년 11월까지 계속 될 도암~강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앞으로 발생할 1천여톤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처리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긴 상태이다.

 

주민 정모(40·강진읍)씨는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곳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에 사용된다”며 “일정한 규제가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폐기물처리관계는 공사가 끝난후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 불법매립등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보관시설을 직원들이 직접 찾아 점검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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