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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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신문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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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문) ‘갑’은 그 소유인 임야를 ‘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아는 동네주민인 ‘병’은 등기명의가 아직 ‘갑’에게 남아있음을 기회로 ‘갑’에게 자기에게 이중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결국 ‘병’앞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부동산 이중매매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2인의 매수인과 각각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유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행 민법체계하에서 비록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그것은 합법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여도 등기하지않은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전득자는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전득자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선의든 악의든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과 ‘병’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경우에는 그 무효의 효과로써 ‘갑’과 ‘병’이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될 것이므로 ‘을’이 ‘갑’의 ‘병’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병’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면서, ‘갑’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전득자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
〈 광주지검 장흥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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