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현실성 없는 규정 일신해야
[사설1]현실성 없는 규정 일신해야
  • 강진신문
  • 승인 2011.05.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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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들이 자체규정을 만들어 마을주변에 묘지나 오리사육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는 신풍속도가 등장하고 있다.

마량 산동 마을은 자체규정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마을주변에 축사나 묘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강진읍 송현마을 역시 자체규정을 만들어 토지소유주라도 마을주변에 함부로 묘지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행 법규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묘지조성관련 규정이 있어도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뻔히 법이 위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국이 단속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우리마을은 지키자는 뜻에서 이런 풍속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리농장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다. 지난말 개정된 군의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돼지·닭·오리·개는 500m, 소·말·양·사슴 100m 이내서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게 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농촌에서 500m라면 코앞인데 여기에 돼지나 오리농장이 들어서면 마을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축사 역시 마을에서 100m 만 벗어나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실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자체규정 제정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축사쯤은 마을 한가운데 들어서도 괜찮은 분위기였으나 이제는 확 바뀌었다.
 
하루 빨리 각종 규정과 규제를 주민들의 변화와 수요에 맞게 바꿔야 할 일이다.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규정은 의미가 없다. 주민들과 동떨어진 규정들은 주민들의 자구책만 늘게 할 것이고, 이러한 자구책들은 기존의 규정들과 출동을 일으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주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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