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조례제정 주민들이 알아야
[사설1]조례제정 주민들이 알아야
  • 강진신문
  • 승인 2011.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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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는 오리농장 갈등을 보면서 누구나 갖는 생각은 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례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군은 조례에 근거해서 오리농장 허가를 내주고 있고, 주민들은 그런 조례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군은 오리농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고발이라도 당할 처지가 됐고, 주민들은 그건 군 사정일 뿐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양쪽의 책임을 이야기하면 군은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열고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군은 군데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주민데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사업자가 포크레인을 들이대며 터를 닦으려고 할 때가 되어서야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군이 군의회를 통해 조례를 만들때에는 입법예고라는 것을 하고 있다. 군청앞 게시판과 인터넷에 예고를 하고 있지만 이를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군청앞 게시판까지 와서 그것을 읽는 주민들도 없고, 인터넷을 접근할수 있는 주민들도 극소수이다. 예전에는 관보라고 해서 군에서 발행되는 반상회 자료 등에 일부 조례에 대한 예고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도 없어진 상태다.
 
주민들이 조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있는 셈이다. 군은 첨예한 주민 대립이 예상되는 조례의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조례제정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지만 오리농장 건의 경우 어느마을에서 터질지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도 불가능한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포크레인을 보고 나서야 우리마을 앞에 오리농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민들에게 조례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반영할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신문에 조례내용을 미리 공고하는 사례도 있다. 군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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