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3천만원 회수, 1억4천만원 재시공
3억3천만원 회수, 1억4천만원 재시공
  • 주희춘
  • 승인 2003.06.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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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탐진강하도 정비사업 감사결과 통보
▲ 재시공명령이 내려진 군동 석교다리 아래 탐진강하도정비사업 현장에서 10일 시공회사가 재시공을 하고 있다. 재시공 명령은 규격보다 적은 돌을 사용해 호안을 쌓았기 때문이다. 포크레인이 작은 석축을 긁어내고 큰 돌로 새로 호안을 쌓고 있다.

지난해 2월 완공된 탐진강하도정비사업에 대해 3억3천만원을 회수하고 1억4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라는 감사원 명령이 내려졌다. 군 발주공사에 대해 5억원 규모의 현금회수와 재시공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와 감사원, 행정자치부등에 따르면 탐진강하도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1월 감사를 벌인 결과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과 설계규격 보다 작은 자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현금회수와 재시공 명령을 지난 9일자로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탐진강하도정비사업의 공사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징계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각각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통보시간이 오래 소요됐다”며 “강진군이 감사결과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은 해당 건설회사에 재시공과 현금회수 통보를 내린 한편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1~2개월 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사업진행 당시 관련부서의 최고 책임자와 그 윗 단계에 대해서는 다른 지적을 하지 않아 이번 사건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책임을 지게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 강진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밝혀낸 자료에 따르면 탐진강하도정비사업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2월 말 준공검사와 함께 3억3천만원을 회사측에 전격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시공 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제방을 쌓으면서 약 2천㎡에 대해 당초 설계에는 0.3~0.5㎡의 돌을 쌓기로 되어 있었으나 0.1~0.2㎡의 돌을 쌓아 작은 비에도 제방이 유실 되도록 시공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탐진강하도정비사업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사업비 54억여원을 들여 군동면 석교리 일대 탐진강 주변 약 8천8백여㎡둔치에 체육시설 중심의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한 사업으로 민선2기 최대 토목공사중의 하나였으며, 화순의 K건설이 수주한 것을 관내 D건설이 하청을 받아 시공했다.

군 관계자는 “재시공 부분은 시급히 진행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우선 공사명령을 내렸다”며 “현금 회수와 관련 공무원 처리문제도 2개월 내에 매듭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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