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및 농사용전력 자진신고 기간 설정
산업용및 농사용전력 자진신고 기간 설정
  • 김철
  • 승인 2003.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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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강진지점(지점장 박래용)은 지난1일부터 두달간 한개의 계량기에 여러가구가 사는 것으로 신고한 1주택 수가구와 일반전기제품을 산업용 및 농사용전력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하는 가구는 추가요금이나 위약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자신신고는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8월부터는 일제조사가 실시돼 부정전기사용 가구에는 2배의 위약요금이 청구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영업과 430 - 223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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