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공개강좌 실시 안내
정치관계법 공개강좌 실시 안내
  • 권병주
  • 승인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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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관·단체구성원, 일반인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선거법 등 정치계법의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치관계법 공개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며 참여방법은 아래와 같다.

○ 강좌기간 : 연중
○ 강좌종류 : 
     · 일반강좌 : 개별 신청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중앙

                           선거  연 수원에서 강의 실시
     · 특별강좌 : 시민단체, 대학교 등에서 20인 이상 수강

                           신청하 는 경우
                               (일시·장소는 단체 등과 협의 실시)
○ 강좌내용  
     ·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유권자의 자세
     ·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등 주요내용
    ·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방안 등 토의
○ 신청에 따른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서면, FAX 또는 전화로 신청
○ 문의사항 :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433-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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