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아빠의 음주운전 우리가족 평생눈물
<독자투고>아빠의 음주운전 우리가족 평생눈물
  • 특집부
  • 승인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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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종<강진경찰서 방법교통과 교통지도계장>

내가 무심코 음주운전으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하나뿐인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 빼앗아 가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평온한 가정과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을 심각한 법규위반으로 받아들인다. 그 예로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3악(惡)으로 규정,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엘살바도르에서는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이다.

 

엔진이 꺼져있는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이 사회적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예로 작년 강진 경찰서 관내의 교통사고 총 483건 중 23건이 음주사고로 중상자 또한 3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음주운전 차량은 위험하기 짝이 없고 달리는 흉기인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바뀌고 있다.

 

편도 4차선을 막고 하는 일제 단속방식이 아닌 유흥가 주변이나 간선도로에서의 선별 단속 방식으로 또한 주간에도 입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진경찰서의 경우 주3회의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별방식이후 음주운전사고의 건수는 20%정도 늘었다고 한다. 혹시 단속 방법의 개선이 마치 단속완화인 것처럼 잘못 인식해 음주운전이 늘어나면 안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찰과 운전자 모두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욱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 성숙한 의식이 생활화돼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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