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황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 김철 기자
  • 승인 2010.07.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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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팀장 4명 포함... 노인회장 등에 활동비지급, 군정 비판 반박 혐의

황주홍 군수와 공무원 4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장흥지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관내 노인회장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상대후보의 현수막 내용에 대해 반박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황주홍 군수와 A모 팀장 등 4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군수와 B모 팀장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내 노인회장 등에게 매월 30만원~5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장과 총무 등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기소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정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상대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에 대해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에 반박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황군수와 C모 팀장 등 3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민감한 선거기간중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특정후보에게 이득을 줄 수 있어 공무원 선거개입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황군수와 공무원들이 활동비지급과 글게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법원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판결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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