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 게재하며 후보들에 금품요구 혐의
선거기사 게재하며 후보들에 금품요구 혐의
  • 김철 기자
  • 승인 2010.05.25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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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G신문 압수수색

경찰이 관내 지역 주간신문인 G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경 선거출마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기사와 프로필을 게재한 혐의로 G신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거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와 통장을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G신문이 후보자 안내 기사를 게재하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거나 광고협찬을 부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동안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몇몇 후보자들로부터 G신문의 요구로 실제 현금을 건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회계장부와 통장을 정밀 조사해 후보자들이 건낸 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특정 후보자가 돈을 주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썼다면 수사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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