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합병 계획 전면철회
회원조합 합병 계획 전면철회
  • 김철
  • 승인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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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자신들 조직보호위해 개혁 포기"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합병 5개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조직·사업·경영기반이 취약한 지역조합에 대한 강제적인 합병방침이 전면 철회됐다.

이에따라 지난달 25일 합병권고조합으로 통보받은 대구농협과 칠량농협, 작천농협등은 합병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전남지역 32개를 포함해 전국 398개 합병권고 및 예고조합에 대한 합병문제를 조합의 합리적인 방안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이번 합병 방침 철회는 최근 회원조합들이 농협중앙회 조직부터 개혁하라고 대응하자 이에따른 결과로 정책을 양보한 성격이 커, 농협개혁을 기대했던 주민들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개혁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회원조합 관계자는 “합병권고조합의 기준이 농촌실정에는 맞지않게 높게 책정됐다”며 “합병권고를 계기로 경제사업량을 높여 조합원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회원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강제적인 합병이 아닌 회원농협 스스로 합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것”이라며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원농협은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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