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현대식 다목적 강당 시설은 좋은데...
읍·면 현대식 다목적 강당 시설은 좋은데...
  • 김철 기자
  • 승인 2010.05.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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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 주민들 이용 꺼려... 지자체 지원 필요

최근 학생들의 실내체육관 사용과 주민들의 취미생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강당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관내 초·중학교 다목적 강당의 숫자는 총 12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강진여중과 신전초등학교에 현대식 다목적 강당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읍·면지역에 하나씩 설치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강진읍에 위치한 A학교 다목적 강당. 각종 행사와 함께 이곳에서는 매일 스포츠 동호회원들이 사용하는 유명 체육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체육관의 하루이용료는 4시간 이하의 경우 5만원, 4시간의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높은 임대료의 가격에도 앞으로 10여건이 임대계약이 성사된 상태로 주민들의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달을 계약하고 하루 3시간을 사용하는 스포츠 동호회의 경우에는 매달 25만원의 임대료에 청소와 시설물 파손시에는 모두 변상하는 책임하에 계약을 맺고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 강당은 지난해 임대수입으로 400만원을 올렸을 정도로 이용률이 높았다.

작천면의 B학교도 같은 금액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는 스포츠 동호회원들의 사용료는 월 5만원으로 받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용도로 다목적 강당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성전면의 C학교는 스포츠 동호회원들의 활용이 낮아 거의 학생들의 학교활동이외에는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전라남도 학교시설 사용조례에 따르면 강당이나 체육관의 각종행사의 금액은 4시간이하 5만원, 4시간 이상은 10만원의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있다. 지역주민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5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단체 행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관내 대부분 학교들의 경우 일반자치단체의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행사의 경우 감면없이 정상금액을 그대로 받고 있다.

학교 측도 다목적 강당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각종 전기요금을 비롯해 청소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책정비용이 적당하는 의견이다. 주말 행사에 담당 교사가 특근을 해야하고 소모품비를 합하면 적정한 가격이라는게 지배적이다.

여기에 지역주민의 다목적 강당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생활체육 등의 공간으로 조성된 다목적강당이 높은 사용료로 이용률이 떨어지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요구이다.

주민들은 "다목적 강당은 학생들의 체육시설의 공간이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이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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