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농협, (주)청정이 피해액 추징 어려울 듯
군동농협, (주)청정이 피해액 추징 어려울 듯
  • 김철 기자
  • 승인 2010.04.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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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정 장기화... 청정이 대표 등 추징금 없어

청정이 원료김 사건으로 큰 홍역을 앓았던 군동농협이 각종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피해액에 대한 추징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군동농협에 따르면 청정이 원료김 사건으로 현재 김모 전 조합장과 전모 상무가 재판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났으나 검찰 측에서는 김 전조합장과 전 상무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재판은 검찰 측에서 배임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 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정이 대표 등에 대한 1심선고는 중형이 내려졌다. 장흥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결과 김모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액에 대해 변상금은 판결문에 전혀 명시돼지 않았다.

검찰 측은 김 대표 등에게 내려진 형량이 죄질에 비해 낮다고 고등법원에 상소를 해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군동농협의 피해액에 대한 민사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직원과 이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따른 중앙회 변상금은 18억원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조합장 7억4천만원, 전무 4억원을 비롯해 8명의 이사들에게는 각각 750만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돼 변상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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