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농협조합장의 선거 개입은 조합원을 볼모로 삼는 것
[사설1]농협조합장의 선거 개입은 조합원을 볼모로 삼는 것
  • 강진신문
  • 승인 2010.04.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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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협조합장이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전·현직 이사들을 동원하거나 마을의 조합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여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가 당선되도록 뛰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조합장의 선거운동은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법망을 피하는데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이라는게 경험자들의 설명이다.

그 이유는 각 마을에 대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는데다 최근 선거를 치렀거나 준비해 온 사람들이라 언제든지 가동 할 수 있는 직계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농협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농협내규에는 조합장은 물론 임직원들도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와 내규를 모를리 없는 조합장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켜 미래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농협조합장이라고 해서 정치적 복안이 없을리야 없겠지만 그것을 지방선거 개입을 통해 실현하려 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볼모로 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수가 경쟁하는 선거구도에서 특정농협의 조합장이 특정후보를 밀었을 때 나머지 후보들은 해당조합에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합을 정치란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는 꼴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합장은 정치적 이익을 취할지 모르지만 결국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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